기술 접수중

[경기] 2025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인력양성팀 031-888-6943, 6149 / ragon38@gbsa.or.kr, choiyh1400@gbsa.or.kr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사업 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행 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 지원 대상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벤처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요건 충족 기업

3. 지원 내용

주관기관의 연구장비(장비 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를 기업당 최대 400만원 이내(VAT 제외)로 지원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창업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고일 기준).

  • 창업 3년 미만 기업: 100% 지원 (자부담 없음)
  • 창업 3년 ~ 7년 미만 기업: 80% 지원 (자부담 20%)
  • 창업 7년 이상 기업: 70% 지원 (자부담 30%)

4. 지원 규모 및 접수 방식

  • 지원 규모: 총 1억 4천만원의 잔여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접수 우선권: 접수 순으로 적격성 검토 후 지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5. 지원 절차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29일(수) ~ 2025년 12월 12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진행 절차:
    1. 기업 장비 활용 및 비용 집행: 공고일 이후 주관기관의 연구장비 및 기술서비스를 활용하고 사용료를 자부담으로 집행합니다.
    2.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장비 활용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 장비 사용료 지급: 접수순으로 적격성 검토를 거쳐 3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결과 통보: 접수 후 3주 이내에 신청서상의 실무자 이메일로 개별 통지됩니다. 신청서의 오류 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필수)

  • [서식 1, 4호] 사용료지원 신청서, 장비사용결과보고서, 설문조사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포함)
  • 벤처·중소기업 입증 서류 (중소기업 인증서 등)
  • 주관기관 발행 세금계산서
  • 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 또는 납부확인 내역
  • 기업(법인) 통장 사본 (신청 기업 명의)
  • 주관기관 발행 결과 증빙자료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제작결과 등)
  • [서식 2, 3호] 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직인 날인된 PDF 파일)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 주관기관 발행 거래명세서 또는 장비활용내역서 (장비/서비스 상세내역 필수 기재)
  • 선택 서류: 개발 제품 관련 자료 (브로슈어 등)

7. 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2025.10.29) 기준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자격 미달 또는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재창업 자금 지원 등 예외 있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제외)
    • 외부감사 기업 중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부정수급 시 제재:
    • 지원 취소 및 보조금 즉시 환수, 사용액의 5배 이내 재제부가금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 공개
    •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영구 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지원 졸업제: 2024년 과제부터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3회 수혜 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과 활용 공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성과 공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지원 대상 제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전담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인력양성팀
  • 전화: 031)888-6943, 6149
  • 이메일: ragon38@gbsa.or.kr, choiyh1400@gbsa.or.kr
    • (전화 통화량 과다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 문의를 권장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5-6095_[서식1-4]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hwp
pdf 2025-6095_(공고문)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추가 모집공고.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